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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1 24시간 버스전용차로 다니는 일반 차량들 32


24시간 버스 중앙 전용차로 다니는
나 홀로 차량과
우체국 택배 화물 차량


오늘은 제 블로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천호대로를 거쳐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일요일만 빼고 거의 매일 꼭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자주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호 대로에는 구의 삼거리 아차산역에서 부터 신설동 로터리까지는 24시간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차로입니다.그런데 출퇴근을 하다보면 꼭 몇 대의 일반차량 및 우체국 택배화물 차량이, 분명 바닥에 " 24시간 버스전용차로" 라고 쓰여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답십리역에서 부터 구의 3거리 아차산역까지는 상습 정체지역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군자교 부근은 동부간선로와 합류하는 곳이어서 늘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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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시경 한가한 통행을 보이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버스 앞을 가로 질러 가고 있는 9인승 승합차

차가 많이 정체되고 시간이 지체되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는일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인데......순간 전용차선 질주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허나 분명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길 것 까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대부분 위반 하는 차량을 보면 나홀로 차량이 대부분이며 급한 용무가 있는 준 긴급자동차로 간주 되는 차량은 분명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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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용차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용차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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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또 한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쭈욱 밀려있는 차량에 비해 씽씽 잘도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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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5톤 화물차량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체신청 우편물 배송 차량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꼭 퇴근 시간이면 2~3대씩 나란히 경주라도 하듯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근거로 화물차량이 버스 정용차로를 다니는지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시설국 교통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000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과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버스전용차로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xxx 님께서 문의하신 천호대로 24시간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체신청 화물차 통행에 대한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천호·하정로를 비롯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 및 허가된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노선버스 및 노선이 지정된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허가된 고속 및 일반시외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등 다중수송자동차량,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xxx 님께서 말씀하신 체신청소속의 화물차량에 대해 시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본 차량은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로 현행 도로 교통법 ‘제3장 10조 1항 및 2조 2항 9호’ 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통행이 허가된 차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xxx 님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참여를 부탁드리며, xxx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교통국 교통시설과 담당자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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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차는 서울 경찰청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 통행을 허용했다는 데는 이의를 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서울 경찰청장이 허가한 차량이니까요. 그럼 이 차량과 모양새가 비슷한 우체국 택배 차량은 이 분류의 차량에 속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택배회사 화물차량도 통행을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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